도네이션의 기준은??

도네이션의 기준은??

3 1,930 깨치
안녕하세요.

도네이션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우선 환급은 킹디,프라이머리& 한국 학교 도내이션, 교회 헌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엑티비티 이런것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수영이나 태권도 & 농구 등등...폼 보니까 엑티비티에 관한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궁금 하내요...
Toni
.

누군가 답변을 달아주실 것 같아서 안했는데...손님이 없군요

도네이션은 내가 재화를,즉 현금이건 유가증권이건 등등,누구

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댓가없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화의 일정액 이상을 가족구성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일정액 이상은 과세대상입니다. 그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지요

.

로또를 사는 것도 저는 도네이션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사고,행운이 온다면 나도 당첨

되겠지하는 헛 꿈을 꾸고서 사지만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현금거래만을 생각한 도네이션입니다. 그러나,...

.

내가 도네이션한 금액중 일부를 "세금환급"을 받겠다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세법적용이 가능한 도네이션이라고 협의의 정의

가 필요합니다.가령 내가 도네이션을 하는 주체가 세법에서 정한

단체로 국한됩니다.John's 앰블런스,등록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정식등록이 안된 단체에

도네이션은 환급대상이 안됩니다

.

이미 등록된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신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발급된

도네이션 영수증을 근거로 2010년 4월 1일이후부터는 도네이션을

하였던 경우에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이 1/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환급받는 금액의 상한선은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가령 100만불 그래도 환급액은 620불(?)이 최대한도

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기억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경험자
IRD가 인정한 Charitable Org.- 종교단체,한인회,자선단체 등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단체에게 Charitable인지 물어보면 되요.-영수증에 Charitable No. 

단, 납부한 세금내에서 1/3을 환급하니 낸 세금이 $1,000 이면 최대환급금도 $1,000 이내.

예금/배당소득만이라면 IRD에 소득 신고안해도 되나 IRD에 가서 직접 증빙-은행이자 certi-을 보여주고, 도네이션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세무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요.

1년 지난 것도 refund 해줍니다.
oteara
저희경우 아이들은 방과후 수업을 맡기는데..

그것은 세금환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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