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이션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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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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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10/04/2011. 15:13
깨치
(49.♡.194.58)
안녕하세요.
도네이션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우선 환급은 킹디,프라이머리& 한국 학교 도내이션, 교회 헌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엑티비티 이런것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수영이나 태권도 & 농구 등등...폼 보니까 엑티비티에 관한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궁금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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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11.04.10 15:13
219.♡.98.15
신고
.
누군가 답변을 달아주실 것 같아서 안했는데...손님이 없군요
도네이션은 내가 재화를,즉 현금이건 유가증권이건 등등,누구
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댓가없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화의 일정액 이상을 가족구성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일정액 이상은 과세대상입니다. 그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지요
.
로또를 사는 것도 저는 도네이션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사고,행운이 온다면 나도 당첨
되겠지하는 헛 꿈을 꾸고서 사지만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현금거래만을 생각한 도네이션입니다. 그러나,...
.
내가 도네이션한 금액중 일부를 "세금환급"을 받겠다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세법적용이 가능한 도네이션이라고 협의의 정의
가 필요합니다.가령 내가 도네이션을 하는 주체가 세법에서 정한
단체로 국한됩니다.John's 앰블런스,등록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정식등록이 안된 단체에
도네이션은 환급대상이 안됩니다
.
이미 등록된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신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발급된
도네이션 영수증을 근거로 2010년 4월 1일이후부터는 도네이션을
하였던 경우에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이 1/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환급받는 금액의 상한선은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가령 100만불 그래도 환급액은 620불(?)이 최대한도
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기억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 누군가 답변을 달아주실 것 같아서 안했는데...손님이 없군요 도네이션은 내가 재화를,즉 현금이건 유가증권이건 등등,누구 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댓가없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화의 일정액 이상을 가족구성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일정액 이상은 과세대상입니다. 그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지요 . 로또를 사는 것도 저는 도네이션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당첨되기를 바라고 사고,행운이 온다면 나도 당첨 되겠지하는 헛 꿈을 꾸고서 사지만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현금거래만을 생각한 도네이션입니다. 그러나,... . 내가 도네이션한 금액중 일부를 "세금환급"을 받겠다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세법적용이 가능한 도네이션이라고 협의의 정의 가 필요합니다.가령 내가 도네이션을 하는 주체가 세법에서 정한 단체로 국한됩니다.John's 앰블런스,등록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정식등록이 안된 단체에 도네이션은 환급대상이 안됩니다 . 이미 등록된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신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발급된 도네이션 영수증을 근거로 2010년 4월 1일이후부터는 도네이션을 하였던 경우에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이 1/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환급받는 금액의 상한선은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가령 100만불 그래도 환급액은 620불(?)이 최대한도 이었습니다. 저의 짧은 기억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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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2011.04.10 15:13
122.♡.162.183
신고
IRD가 인정한 Charitable Org.- 종교단체,한인회,자선단체 등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단체에게 Charitable인지 물어보면 되요.-영수증에 Charitable No.
단, 납부한 세금내에서 1/3을 환급하니 낸 세금이 $1,000 이면 최대환급금도 $1,000 이내.
예금/배당소득만이라면 IRD에 소득 신고안해도 되나 IRD에 가서 직접 증빙-은행이자 certi-을 보여주고, 도네이션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세무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요.
1년 지난 것도 refund 해줍니다.
IRD가 인정한 Charitable Org.- 종교단체,한인회,자선단체 등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단체에게 Charitable인지 물어보면 되요.-영수증에 Charitable No. 단, 납부한 세금내에서 1/3을 환급하니 낸 세금이 $1,000 이면 최대환급금도 $1,000 이내. 예금/배당소득만이라면 IRD에 소득 신고안해도 되나 IRD에 가서 직접 증빙-은행이자 certi-을 보여주고, 도네이션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세무사를 통할 필요도 없고요. 1년 지난 것도 refund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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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eara
2011.04.10 15:13
122.♡.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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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경우 아이들은 방과후 수업을 맡기는데..
그것은 세금환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경우 아이들은 방과후 수업을 맡기는데.. 그것은 세금환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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