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녕하세요, 엊그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얻을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귀챦게 생각치 마시고, 잘 아시는분의 현명한 답변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달전 초청장을 받아서, 조만간 영주권 서류가 되는대로 신청하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족의 워크비자와 아이들의 학생비자가 이번달 만기라서, 다음주 월요일에
갱신하러 가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건강검진서와 엑스레이서류를 내야 해서요.
영주권 서류때문에 이미준비해놓은게 있는데, 이걸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진행됨과 거의같이 몇일후에 영주권서류도 내야할것 같은데요..
건강진단서는 비자진행하면서 미리 낸다면 영주권서류에는 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주권 서류낼때, 커버레터에 몇일전 또는 몇주전
에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신청할때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notation만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주권 심사관이 몇일이나 몇주전 제출한 건강검진서와 엑스레이서류를
다시 요청하지는 않겠죠??
제가 잘 하는건지 잘 아시는분 조언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