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달러 허용 기준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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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달러 허용 기준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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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011. 13:55
zute76
(121.♡.208.158)
한국에서 어머님이 오시는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현금 만불에서 이만불 정도 요청했습니다.
오클 공항에서 들어올떄 이만불 정도 현찰로 뉴질 달러 가져와도 되는지요??
아님 한국에서 제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에 달러 가지고 오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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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11.03.11 13:55
122.♡.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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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환으로 바꾸면 환율도 이익,왜 현찰을 꼭 들고와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찰 한도는 예전에 1만불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뉴질랜드 정부는
하도 잘 바꾸니까,특히 무능한 국민당이 들어서는 거의 산천만
빼고는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있더군요. 그것은 그렇고
전신환으로 환전해서 여기 뉴질랜드 지정구좌로 보내면 수수료
약 3만원정도를 서울에서 지불하고 뉴질랜드 여기서 받는 은행
들에게도 돈을 떼일겁니다 (한국은 받는구좌에서 돈 받지 않지요)
약 30불정도,그것도 돈에 환장이 든 뉴질랜드 은행에 도네이션
삼아 준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사용하는데에 전혀 제약이 없지요.
그것은 자본흐름으로 영업수익금이 아니라서 눈이 충혈되어 세무
당국에서 세금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따라서,운반이
안전하고 환율이 좋고 편하고 자금출처의 근거가 있고 그런데도
현금을 들고 와야 하는지요.(?!)
.
. 전신환으로 바꾸면 환율도 이익,왜 현찰을 꼭 들고와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찰 한도는 예전에 1만불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뉴질랜드 정부는 하도 잘 바꾸니까,특히 무능한 국민당이 들어서는 거의 산천만 빼고는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있더군요. 그것은 그렇고 전신환으로 환전해서 여기 뉴질랜드 지정구좌로 보내면 수수료 약 3만원정도를 서울에서 지불하고 뉴질랜드 여기서 받는 은행 들에게도 돈을 떼일겁니다 (한국은 받는구좌에서 돈 받지 않지요) 약 30불정도,그것도 돈에 환장이 든 뉴질랜드 은행에 도네이션 삼아 준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사용하는데에 전혀 제약이 없지요. 그것은 자본흐름으로 영업수익금이 아니라서 눈이 충혈되어 세무 당국에서 세금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따라서,운반이 안전하고 환율이 좋고 편하고 자금출처의 근거가 있고 그런데도 현금을 들고 와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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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1.03.11 13:55
60.♡.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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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휴대 10,000 입니다
그리고 송금이 있는데 왜 굳이 현금으로?
요즘은 하루면 도착합니다 길어봐야 다른 은행들도 전부 이틀이면 와요
현금휴대 10,000 입니다 그리고 송금이 있는데 왜 굳이 현금으로? 요즘은 하루면 도착합니다 길어봐야 다른 은행들도 전부 이틀이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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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2011.03.11 13:55
219.♡.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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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unlimited when you carry cash into newzeland VIA AIR PORT
BUT AT INCHEON AIRPORT CARRY OUT LIMIT IS US$ 10000 .
It is unlimited when you carry cash into newzeland VIA AIR PORT BUT AT INCHEON AIRPORT CARRY OUT LIMIT IS US$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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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1.03.11 13:55
121.♡.212.110
신고
입국시 1만넘으면 입국신고서에 TICK 하시면 되는데, 그건 관련법상 리포트하는것이고, 얼마의 금액을 뉴질랜드로 들고오는것은 제한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DECLARE만 하시면 됨
입국시 1만넘으면 입국신고서에 TICK 하시면 되는데, 그건 관련법상 리포트하는것이고, 얼마의 금액을 뉴질랜드로 들고오는것은 제한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DECLARE만 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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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11.03.11 13:55
21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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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님 말이 맞습니다.
규정상 만불 넘으면 신고만 하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현찰 8만불가지고 와도 신고만 하면 됨니다.
자금출처 물어보지않습니다.
용도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몇백만불 입금되어도
자금출처 이나라 물어보지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은행송금도 일인당 한도때문에
현찰을 가지고 오려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문자가 은행송금 몰라서 질문하겟습니까?
ㅁ 님 말이 맞습니다. 규정상 만불 넘으면 신고만 하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현찰 8만불가지고 와도 신고만 하면 됨니다. 자금출처 물어보지않습니다. 용도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몇백만불 입금되어도 자금출처 이나라 물어보지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은행송금도 일인당 한도때문에 현찰을 가지고 오려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문자가 은행송금 몰라서 질문하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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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11.03.11 13:55
121.♡.2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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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1년한도가 미화 50000불인데....그만큼 송금을 받고 나면 송금이 중지됩니다.
1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그래서 때로는 현금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일인당 1년한도가 미화 50000불인데....그만큼 송금을 받고 나면 송금이 중지됩니다. 1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그래서 때로는 현금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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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2011.03.11 13:55
222.♡.237.176
신고
.
"ㅁ" 님의 답변대로 10,000불이상은 입국시 신고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저는 그것 자체가 규제로 착각했는데 뉴질랜드
입국심사 과정에선 그 신고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출국시 외화의 반출신고와 조건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니 뉴질랜드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외화소지 출국조건
도 같이 알아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
어느나라나 외화소지 입국과 출국은 어느형태로든 통제의 대상입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한 조치들이지요.최근 국제화 추세에 비해 많이 완화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화기준 1년에 10만불이 한도였든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래서 그 미만은 별도의 조치없이(*) 전신환으로 송금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찰로 얼마든지 한국에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뉴질랜드 입금금액의 상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금자체의 소지
는 어느정도에서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외화현찰 반출액한도를 1년 10만불로 정해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찰반출은 위험하고, 한국서 신고되었다면
은행의 송금액과 반드시 합산시키는 시스팀이 있을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외
화가 들어오니 반갑겠지만 어느나라든 자국의 돈이 나가는 것은 무섭게 통제
하고 뉴질랜드에서 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역시 무섭게 체크가 됩니다
특히 그 반출되는 돈이 제대로 세금이라도 내고 나가는지 이들이 무섭게 체크
하고 있고 사후보고를 은행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현찰을 들고 올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경우를 본 일이 있는데 동남아 일부국가
출신들 입니다. 돈의 성격은 잘 모릅니다만 현찰을 들고와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와 소지한 외화현찰의 전체액수들은 항상 당국에서 감시해야 할 대상
으로 판단할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요.
.
(*) 일정액 이상의 반출은 은행에서 송금전에 세무서에 발행하는 법정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자금의 출처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지요. 아파트를 처분한 내용
이라던지 등 송금의 이유도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가령 이민 영주권사본이라
던가 그런 것들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소액이상의 많은 외화반출이 가능합니다
.
. "ㅁ" 님의 답변대로 10,000불이상은 입국시 신고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저는 그것 자체가 규제로 착각했는데 뉴질랜드 입국심사 과정에선 그 신고조건만 충족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출국시 외화의 반출신고와 조건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니 뉴질랜드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외화소지 출국조건 도 같이 알아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 어느나라나 외화소지 입국과 출국은 어느형태로든 통제의 대상입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한 조치들이지요.최근 국제화 추세에 비해 많이 완화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화기준 1년에 10만불이 한도였든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래서 그 미만은 별도의 조치없이(*) 전신환으로 송금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찰로 얼마든지 한국에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뉴질랜드 입금금액의 상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금자체의 소지 는 어느정도에서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외화현찰 반출액한도를 1년 10만불로 정해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찰반출은 위험하고, 한국서 신고되었다면 은행의 송금액과 반드시 합산시키는 시스팀이 있을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외 화가 들어오니 반갑겠지만 어느나라든 자국의 돈이 나가는 것은 무섭게 통제 하고 뉴질랜드에서 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역시 무섭게 체크가 됩니다 특히 그 반출되는 돈이 제대로 세금이라도 내고 나가는지 이들이 무섭게 체크 하고 있고 사후보고를 은행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현찰을 들고 올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경우를 본 일이 있는데 동남아 일부국가 출신들 입니다. 돈의 성격은 잘 모릅니다만 현찰을 들고와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와 소지한 외화현찰의 전체액수들은 항상 당국에서 감시해야 할 대상 으로 판단할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요. . (*) 일정액 이상의 반출은 은행에서 송금전에 세무서에 발행하는 법정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자금의 출처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지요. 아파트를 처분한 내용 이라던지 등 송금의 이유도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가령 이민 영주권사본이라 던가 그런 것들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소액이상의 많은 외화반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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