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궁금이님께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언제 하셨는 지요? 혹시 영주권 받기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재외국민 신고는 영주권자만 하는 게 아니라서 신고 할 때 신분이 예를들어 유학생이니 주재원 등 이라면 주민등록말소와는 무관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그리고 답변들이 님 말씀 - 영주권이든 영구영주권이든 받았다고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게 아니구요 신고를 해야지 말소가 됩니다. 아니면 한국정부에서 어떤 사유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요,
해외이민자(영주권 취득자)는 법률(재외국민등록법)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영구영주권으로 한국에서 10년 동안 주민말소 문제없이 사신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안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초 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을 일반여권에 받고 뉴질랜드에서 재외국민 신고 안했든지 못했든지 했으면 한국가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나 해외영주권(이만자)요 자발적으로 신고 하지 않으신 이상은요 그렇지만 법률상으론 말소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권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되구요.
혹시 의문이 드시면 외교통상부에 질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 홈페이지에도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현재도 해외동포들이 줄기차게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이중국적허용과 주민등록말소 문제입니다. 정부답변은 이중국적은 아직 시기적으로 애로가 있고 주민등록말소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단 답변이구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해 놓으니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거주,세금문제가 파악이 안되거든요.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재외국민 신고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모든 서류발급 등도 재외국민 신고자에 한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 재외국민의 개념
- 국외에 주소를 가진 자로 재외공관에 등록된 자이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며
- 만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말소처리됩니다.
☞ 국외 이주시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단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명단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 통보하여 주민등록 말소
국민권익위 (ACRC위원장 이재오 )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않는 대신 재외국민이 새로운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한글 학교의 운영비지원을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기획조사를통해 재외동포독립유공자및후손지원, 독립국가 연합 무국적고려인 문제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지원 재외한글학교관련분야 재외주소관리제도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 ,중국러시아등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후손찾기운동보훈급여금 지급과함께적극실시등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방문취업대산을 독립유공자의8촌이내혈족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관계자는 `국력의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한다강조하고 이들의실질적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http://www.0404.go.kr/index.jsp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참고 또는 질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