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홈을 하기전에 세입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청소 등)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대개 합니다.
시간대나 횟수도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거지 집주인이 아무때나 오픈홈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지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에이전트가 먼저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하지요. 30~50불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오픈홈이 아닙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의 물건이지만 기 계속점유 중인 임차인의 점유권을 어떤 경우라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며 오픈홈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 하니 임대해지후 오픈홈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자기 물건이라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점유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자기 점유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흔히 합의라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고압적자세일 뿐 입니다.
질문자입니다. 시간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 된 사항이 아니라 방문해서 일정한 요일 1시간씩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달정도 하시나요?라고 했더니 팔릴때 까지 계속하겠다고 하길래 가족과 상의후 연락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이번주말부터 이미 광고가 다 나간상태라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렸었는데... 서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에이젼트가 한주전 공지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그럼 한달전에 연락이라도 드려야하나요? 라며 따지듯 말하길래 싸우기 뭐해서... 어쨋든 이번이 오픈홈 3번째고 수시로 집을 보러오니... 불편하기도 하고... 씁쓸하구만요.
예전에 렌트 살때 주인이 호주 간다고 집 판다고 한적이 있답니다.. 그때 오픈홈 시킨다고 부동산 사람들 불러 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오픈홈 못한다고 도둑도 한번 들었고 사람들 오고 가는것 싫고 오픈홈 하면 물건도 집어가고 한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럼 이사갈거냐고 해서 이사간다고 했죠..
일년 계약 했는데..7개월 살고 나왔답니다..그 나머지 비용은 주인이 감당하기로 하구요... 그래서 별로 손해 본적은 없었죠.. 정 싫으시면.. 주인과 타협해서 이사간다고 하세요... 꼬옥 ~ 그집에서 살아야 되는것 아니니까... 오픈홈 하면 정말 이사람 저사람 오기때문에 조심 하셔야 한답니다...
글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가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사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오픈홈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새로 집을 매입하는 자가 계속하여 그 집을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불편을 격으면서 그 집에서살 필요가 있나요?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료 지불하면서 무엇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