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여권으로 한국 입국하고, F4비자 목동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금방나오져.. 단 F4 신청시, 뉴질시민권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그럼 당연히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되는거죠.. 문제는 시민권 받고난 후 한국여권으로 한국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면 벌금을 내야 되더라고요..저는 100만원 냈었습니다. 모르겠네요..몇년전 일이라 가물가물 하네요.. 몇년사이 법이 바뀌지 않았거나 영사관에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여전히 같은 프로세스일거라 생각되네요..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