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12월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2 2,010 본드비

렌트로 있는 집의 본드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먼저번에 이사올때 보니 이사하고 나서도 한달이 넘어서야
본드비를 이만큼 돌려받는데 동의하냐고 레터가 오고 나서도
몇주있다가 본드비가 통장에 들어오던데요....
만약에 주인아저씨가 이거저거 요구하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본드비 때문에 계좌를 클로징하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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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비는 한국가셔서 atm기계로 찾아쓰시면되구요
계좌 크로스는 미리 은행하고 이야깋가고가면 나중에 팩스보내는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드비
동의사인 필요한 레터도 한국에서 받아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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