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두려면...

직장 그만두려면...

4 2,071 이직
얼마정도의 노티스를 줘야하나요?
고용계약서에 그것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교민
 
    보통 풀타임의 단순 직이 아닌경우는 4주정도- 신규채용이 4주이상 소요되므로
                        단순직인 경우          3주 정도
            파트타임                              2 주
          일반 한인업체                        1주 
 속칭 한인업체 알바는                        2일 혹은 그전날

알바니
  후임자까지 구할때 까지 일하는게 사람의 도리아닌가요?
최소한의 다니던 직장에대한 예의라면,,,
글쎄요?
  직장에 대한 예의와 사람의 도리를 따진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점을 악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무산 시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로 2주~3주 정도의 노티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직
  알바니님의 조언감사합니다. 고용인이 직장에 대한 예의를 언급한다면 반대로 고용주도 고용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어야했지요. 그래도 예의상 3-4주면 되겠군요. 조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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