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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01/07/2008. 20:01
이직
(219.♡.220.58)
얼마정도의 노티스를 줘야하나요?
고용계약서에 그것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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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2008.07.01 20:01
122.♡.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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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풀타임의 단순 직이 아닌경우는 4주정도- 신규채용이 4주이상 소요되므로
단순직인 경우 3주 정도
파트타임 2 주
일반 한인업체 1주
속칭 한인업체 알바는 2일 혹은 그전날
보통 풀타임의 단순 직이 아닌경우는 4주정도- 신규채용이 4주이상 소요되므로 단순직인 경우 3주 정도 파트타임 2 주 일반 한인업체 1주 속칭 한인업체 알바는 2일 혹은 그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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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
2008.07.01 20:01
222.♡.1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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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까지 구할때 까지 일하는게 사람의 도리아닌가요?
최소한의 다니던 직장에대한 예의라면,,,
후임자까지 구할때 까지 일하는게 사람의 도리아닌가요? 최소한의 다니던 직장에대한 예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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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08.07.01 20:01
122.♡.122.214
신고
직장에 대한 예의와 사람의 도리를 따진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점을 악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무산 시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로 2주~3주 정도의 노티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직장에 대한 예의와 사람의 도리를 따진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점을 악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무산 시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로 2주~3주 정도의 노티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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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2008.07.01 20:01
222.♡.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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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님의 조언감사합니다. 고용인이 직장에 대한 예의를 언급한다면 반대로 고용주도 고용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어야했지요. 그래도 예의상 3-4주면 되겠군요. 조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알바니님의 조언감사합니다. 고용인이 직장에 대한 예의를 언급한다면 반대로 고용주도 고용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어야했지요. 그래도 예의상 3-4주면 되겠군요. 조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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