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세금문제

2 2,139 세금
부부가 운영중인 비즈네스인데
수입이 별루여서 세금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요??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도 내는데
지난해도 적자가 발생하였다며
소득세 120불인가 환급해주던데...
교민
  적자가 나서 세금을 못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세금신고만 꼬박 꼬박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헌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질문이 될 수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교민1
  사업이 적자라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을 납부했다해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문제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IRD감사확율이 높겠죠?  세금신고를 안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의하시는것보다 회계사를 찾아서 의논하심이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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