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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07. 00:24 억울합니다. (122.♡.218.236)
전 이번년도 10월19일날 뉴질랜드에 입국한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뉴질랜드에서 마치고 군대갈려고 한국돌아갔다가
제대하고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받아서 일해서 학교를 갈려고
다시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날 집으로 unpaid reparation/fines 레터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3년2월에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3달간 차를 몰고다녔습니다..
몰고다니다가 제가 급하게 한국에 가게되는바람에 친한동생한테 명의이전하는
폼을 다 준비한다음에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라고 말하고 그냥가버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를 떠난날이 2003년 5월31일입니다..
당연히 5월31일날 그차를 아는동생한테 팔았고요....
전 당연히 다음날 동생이 명의이전을 할줄알았던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을하고 다시돌아오니...2003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벌금이 6383불이 되어있는겁니다..
리스트를 뽑아보니 제가 차를 팔고나서
동생이2003년 내내 명의이전을 하지않았던겁니다
2003년12월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걸 보니 2004년에 명의이전을 한거같더군요..
전 아직 관광비자에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돌릴려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일자리도 알아보고있는중이었고....이런상황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떻게 할수가 없겠더라구요...court에 찾아갔더니 자기네들 손을 벗어나서
어떻게 할수가없다고 경찰들이 이미 집으로 찾아갔었어야된다면서...
그리고 이 레테가 12월17일(월요일)날 왔는데 12월15일부터 제가 수배?가
내려졌다고 말하더군요...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그친구 연락처도 모르겠고 이름달랑하나알고있는 이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주 내내 court도 가보고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변호사를 쓰라고는 하는 돈이너무많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돈이라곤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이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이글 읽는 분들.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트레이드미처럼 차를 개인매매로 팔때에는 미리 우체국에 가서 change of ownership 용지를 받아다가 차 사러 온 사람에게 돈받고 그 용지에 새 주인 인적사항,서명받아서 파는이가 용지를 다시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딜러에 트레이드인이나 옥션으로 팔때에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귀찮아서,사는이를 믿고,시간이 없어서...하다보면 억울한 일 발생하는 겁니다. 글쓰신 분,사실증명하려면 시간적,금전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eparation은 무슨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그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벌금쪽은 상황을 잘 설명하면 면책될수도 있겠네요.
아이구,제가 틀렸네요. 제가 위에 쓴건 낡고 틀린 정보였습니다. 차를 파는 이는 MR 13A 라는 용지를 작성해서 매매 7일이내 제출이고, 차를 사는 이는 MR 13B 용지를 작성해서 7일이내 제출입니다. 파는 이는 사는 이가 명의변경을 했는지를 change of ownership card로 반드시 확인하고 차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7개월전에 40불짜리 주차 워반 딱지를 발부받아 납부하지 않아는데 독촉장이 나오면 내야지 하고 지내는데 .. 어느날 어떤사람이 오더니 170불을 내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안내면 수배가 된다고 하더군요.40불이 7개월만에 170불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깍아달라고 하니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길래. 시티 카운슬에 갔더니니 코트로 가라고 하더군요, 코트에가니 무조건내라고 하더군요.내고 나서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지나갔죠, 며칠후 레터가 왔더군요 <내용인즉 또다시 이런일이 있을시 다른법적 조치를 춰하터니조심하라는 경고성 내용이더군요. 에구 암튼 조심허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