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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08. 17:42 감사합니다. (125.♡.201.159)
>부모님 초청 이민의 경우, 형제 자매의 반 또는 2/3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거주 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이상이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비자나 워크 비자도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당사 자녀의 경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초청자의 형제 자매의 거주 신분에 대해 질문 한것입니다. 그 신분이 영주권자 3년이상이어야하는지 그점을 속시원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