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와 같은 입장이신분을 뵈니 반갑네요...(서로 궁금한점생기면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메일주소남깁니다 pis7659@naver.com)
현재 형님이나, 본인 둘중에 한분이 영주권자이시면 먼저 영주권자이신분이 부모님을 초청하신후 진행하셔야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시려면 영주권승인 3년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30000불정도 되어야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형제초청으로 남은 형제를 바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이민과 거의 비슷하지만..형제 초청시 반드시 잡오퍼(뉴질랜드에서의 고용계약)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초청받으실 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도 나중에 생각중이라 조금 알아봤거든요, 우선 자신의 home country 한국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초청안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초청을 먼저 해야하는거래요. 대신 다른나라에 10년 이상 있었다면 한국에 없는걸로 쳐준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초청은 연소득이 3만이 넘어야하구요, 5년간 지원가능해야하고 어떠한 benefit 도 본인도 부모님도 5년간 못받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형제는 고용계약이 필요하고 자녀는 없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전 여기까지 아는데 혹, 더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그거요님 말씀중에 마지막은 좀 잘못생각하고 계신부분인것 같습니다. 형제초청시 주신청자의 결혼을 한것과 안한것은 관계없으며, 자녀가 없어야하는것이 아니라,...자녀가 없으면, 소득(일년연봉)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최저임금기준으로 해서 풀타임으로 일을했을때..대충 $25000정도의 소득이 예상되니 보통 25000에서~28000정도의 소득이 있는 잡을 잡는것이 영주권 승인에 도움이 될것이며, 자녀가 있는경우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