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다른나라로 들어갈때 필요한 것이고 퍼밋은 들어간 나라에서 머물러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 입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뉴질랜드 3년 워크비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들어올때 뉴질랜드 공항에서 찍어주는 것이 퍼밋 입니다.만약 3년이 지난후 뉴질랜드에서 비자 연장을 하려면 뉴질랜드 안에 있으므로 퍼밋을 연장해야 하는데 퍼밋으로 1년 연장을 하면 1년은 더 머물를수 있지만 도중에 뉴질랜드를 떠나면 다시 들어올수 없습니다. 비자가 없기 때문이지요..결론은 비자와 퍼밋을 동시에 연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비용도 각각 지불해야 하구요...
지난 3회에 걸쳐 뉴질랜드 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의 내용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3회에 걸쳐 입국 후 이민자가 행한 범죄가 체류와 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비자와 입국심사를 통해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퍼밋을 받게 되는데 과연 비자와 퍼밋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비자(Visa)란 무엇인가?
비자(Visa)는 입국사증이라 하여 자국민이 외국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그 해당국가로 부터 입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여권에 붙혀주거나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방문비자(Visitor’s Visa), 학생비자(Student Visa), 취업비자(Work Visa), 영주권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선 반드시 입국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재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뉴질랜드와 비자면제협정이 된 경우 예를 들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은 특정한 비자 없이도 입국 절차를 거쳐 입국허가(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방문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여러 국가 중의 하나로 처음 3개월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국가가 뉴질랜드 입국시 비자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으신 독자는 시행령(Immigration Regulations 1999) 별표 1의 방문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뉴질랜드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자취득시 받게되는 승인서나 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입국비자가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유는 영주권 취득이 영구거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신청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니다. 2년의 재입국비자 기간이 뉴질랜드 밖에서 만료가 되면 영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되어 재입국시 영주권이 아닌 3개월 짜리 관광퍼밋을 받게되므로 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퍼밋(Permit)은 무엇인가?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 혹은 비자가 면제된 경우 유효한 여권과 함께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제시하면 예를 들어,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 혹은 방문이 끝나고 자국으로 되돌아감을 증명하는 왕복항공권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체재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여행이나 방문의 목적을 위반하여 장기체류할 의사가 없음을 보이면 3개월의 체류를 허가한다는 직인을 받게 됩니다. 학생 또는 취업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대로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3년짜리 받았다면 입국심사를 거쳐 앞으로 3년 동안 뉴질랜드 내에서 취업을 허가한다는 퍼밋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재입국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평생동안 거주를 허가한다는 퍼밋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 단기퍼밋은 체류를 허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만료가 되기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퍼밋의 연장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다시 반려가 되며 이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되돌아 오는 동안 퍼밋이 끝나 불법체류(overstay)상태가 되어 퍼밋 연장에 여려움을 겪게되며 심지어 합당한 퍼밋이 없다하여 더 이상의 퍼밋을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되어 종국에는 출국해야 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단기 혹은 영구거주의 목적으로 체류를 하는 동안 음주운전, 폭행,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받았던 퍼밋이 영주권이라 할지라도 취소(revocation)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호에서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