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

2 2,438 *
전 아직 학생이구요( 유학생보험이 들어져있어요 )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타고있는데 어떤차가 와서 차를 박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머리 골이 좀 울리고 목이 뻑뻑해진 느낌이 들면서 목이 좀 아프네요.
그런데 제가 타고있던 차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었구요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증인이 돼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배
  먼저 유학생보험 약관을 살펴보시고  유학생보험회사에게 보험을 든 경우라고
말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상대방과실)
어떤 보상이 되냐고 물어보세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 지불하지 않는쪽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통화내용 ( 담당자 이름 확인) 녹음해 놓으면서
물어보시고 .. 다만 보험약관이 어떻게 되 있는지 모르지만
학생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맹점으로 보입니다
혹시 치료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우선 병원에는 가서 몸을 살펴보시고
진료영수증 꼭 챙겨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할때 요긴하게 쓰일테니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객관적으로 사실로 증명될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
증인들 이름 주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다 기록해 두시고  증언내용 밑에 친필싸인도
받아 두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신고한 날짜 경찰서명칭도
다 기록해 두시면 객관적인 증명이 되겠지요
차량 파손도  어차피 보상이 되는 말든 고쳐야 하니 고치고 나서 영수증 꼭 챙겨서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용으로 보관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발뺌을 하면 약관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겠지요
그 약관에 비슷한 내용이라도 있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소비자고발쎈타에 신고
하는 것    대충 이렇게 하면 해볼것은 다 해보는것 같습니다
몸이 타박상정도고 차 파손정도가 얼마않되면  빨리 잊고  공부에 전념하는게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 유학생에게 시간과 공부가 더 중요할 수 도 있으니까.
.
  이 나라에서는 누구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체에 관련된 것은 ACC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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