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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08. 21:18 tenant (222.♡.180.240)
집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전날 들어가서 대청소를 하다가
욕실 바로밑에 있는 방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들어가서 살 수 가 없다고 본드비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고쳐주겠다고 하며 본드비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enancy Tribunal mediation 에 중재 요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제대로된 집을 제공하지 않은 집주인의 책임인가요?
본드비가 적지도 않은데 포기하려니 너무 맘 상합니다.
조언들좀 부탁드립니다.
중대한 사항이라면 (특히 물세는 부분은 뉴질랜드에서 민감하죠) 주인이 새입자에게 고지를 하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증거 자료와 녹음 준비하세요. 녹음의 내용은 "중대한 사항은 왜 말해주지 않았냐?" 라는것을 녹음하시면 도움될듯합니다. 힘내시구요. 살지못하는 당연히 입주못하죠. CAB랑 소액제판소 소송 및 테넌시 중재에 신청하세요
Tenant Tribunal에 가셔서 주인이 그런 중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 안한 것을 문제삼아 심리를 청구하세요. 비용은 20불일 겁니다 (아직 규정이 안바뀌었다면) 랜드로드는 그런 저런것등 세입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있게 여건을 만들어 놓고 세입자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 관련된 실정법 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 경험상으로 볼때 그 "본드 롯지먼트신청서"가 수표와 함께 아직 그 곳에 접수가 안되었을 겁니다. 통상 입주후 2~3주이내에 랜드로드는 그것을 우편으로 접수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본드는 아마 그 주인이 아직도 홀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주인이 아마 초보라서 그런 업무를 잘 해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당혹스런 겁니다 전혀 그런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니 답답하죠
그러한 "비지니스" 경험이 조금있어서 아는데 "랜드로드"들이 정신 바짝 차릴내용이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렌트수입보다도 항상 들어가는 돈이 항상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에서 그런 비용들을 연말만되면 서로 상계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험으로는 입주후에 멀쩡한 집에서 어린애가 계속 열이난다나...이유도 없이 그래서 계약기간도 안차서 나간대요.(인도친구인데) 그런 경우에도 랜드로드는 안전 을 이유로 등등 세입자편에서 정황을 살펴주는게 도리이고 규정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친구 자기 동생가족들이 인도에서 더 오기때문에 큰집으로 이사갈려고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왜 그런 중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알려주었느냐 등등을 윗분말씀대로 녹음이나 또는 서면으로 문서로 통지하고 회답을 받아서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세요. 세입자가 항상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