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도 5년전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했읍니다..물론 거주 목적이구요..현재도 거주하고있는데 제가 사업상 외국에 오래 거주해야하기때문에 혹시 그기간동안에 집을 매매할일이 생길까봐 아내명의로 바꿀려고 변호사 찾아갔는데 상담만 오래하고 결국 못 바꿨어요.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하더라구요..결국 나중에 내가 아내한테 집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니까 웃으면서 그럼 아내가 세금을 내야한다더군요..뭐 어려운일도 아닌거 같은데 명의도 맘대로 못바꾸고..
키위변호사한테 부부가 같이 갔었읍니다..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니요..제가 일문제로 외국에 장기 체류해야하는데 아내도 여기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이고 제가 없을때 집을 매매해야하거나 집을 담보로 론을 얻어야하거나할때 아내혼자 처리할수있었으면해서 아내 명의로 하고자 했는데요..정말 답변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시 알아봐야겠네요..키위 변호사도 저희일을 처리해줬으면 수임료가 올라갔을텐데 왜 안해줬을까요..
'명의'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배우자 개인명의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이전하는것에는 Gift Duty가 없지만, 공동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것은 Gift Duty 대상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배우자에게 집을 선물로 줄경우는 Gift Duty 대상이라는것 이해가 되실겁니다. 하지만, 단지 매각을 쉽게 하기위해 잠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경우를 예를들어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IRD의 The Duties Unit (0800-105-654) 에 가상의 (선생님의) 경우에 대해 전화 문의 했습니다.
문의 내용은 뉴질랜드에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남편이 주로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부인이 구상중인 사업관련 대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공동명의주택을 부인의 이름으로 이전할 생각인데, 이 경우 Gift Duty를 납부해야 하느냐 였습니다. (주택매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후... IRD의 The Duties Unit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Gift Duty가 나타나지는 않치만, 특별한 경우라 생각돼 Technical Team에게 의뢰하여 결과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명의'님께 연락드리겠으니, '명의'님의 이메일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님 감사합니다..오늘 아내랑 변호사를 만났읍니다...제가 출국할날이 얼마 안남아서 맘이 급했거든요. 결론은 제가 없을때 아내 혼자서 집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게 권리를 아내한테 주는...뭐 그런 서류를 만들었읍니다..아내혼자 싸인으로 집을 매매할수도 론을 얻을수도 있도록...원하던게 그런것이어서 잘 해결됐읍니다..감사합니다..명의를 바꾸는것보다 그게 간단하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