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하우스 2년 계약해서 지금 한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선권은 세입자에게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아시는분 도움말 부탁드려요. 제가 가장 원하는것은 이사를 가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사는것이고, 그것이 우리 뚯대로 안된다면 처음 에이전트에 지불한 letting fee 와 이사비용을 받고 나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 싶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오픈홈에다 수시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땜에 세입자 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지 자세히 아시는분 꼭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계약기간내에서는 반드시 세입자 우선입니다. 만약 이사하실거라면 렛팅피와 이사비용 청구 하십시요. 수시로 집을 보러오는 문제는 최소 24시간전 노티스가 기본이며 상황에따라 거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도 문제이며 에이젼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방문자를 데려온다면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두고 다니시는 분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보세요 계약기간이 고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년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6주후에 비워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고정이시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세요 이사비용이라던가 세세한 요구는 하지마세요 그쪽에서 먼저 절충안을 가져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얼마에 합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갠적으로 1,000불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쓴 편지를 기준으로 위탁된 부동산업자가 모든 세입자분들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일부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저의
편지를 각각 건네주고 건물매매에 관한 협조를 먼저 구했습니다
이때 2주분의 집세를 가구주마다 현찰로 환불하겠다 (자동입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주말의 경우에(2주간만) 일정한 3시간을 정해서 보러오는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협조 조건으로... 그리고 매매가 성립이 되었어도 그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Tenancy tribunal 에는 랜드로드가 바뀌었다는 신청 서류서식이 있읍니다
그것만 거래당사자들끼리 작성해서 그곳으로 보내면 새로운 랜드로드 명의로
본드관련 서류가 랜드로드나 세입자에게 잠시후에 각각 우송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문제가 없고 좋았지요. 매매당사자, 부동산업자, 세입자들.
법에 호소하기보단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어데를 가나 너무 많죠
윗분의 경우는 집을 사는 사람이 투자의 목적일 경우입니다. 아직 살려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지금은 기존의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계속해서 그집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윗분말씀처럼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보장받으셔야하구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든 집을 팔고자 하기에 누구든지 가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픈홈이 걸리지요 오픈홈은 세입자의 권한입니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한번 오픈홈 해주는데 얼마라는 식의 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님은 지금 그집에 계속 살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구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시든지 부동산에이전트에게 통보하세요 계속 사시겠다면 그들은 투자자만 모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그러구 님께서 오픈홈을 잘 해주지 않으면 더 팔기가 곤란해 지겠지요 그러구 만약 님께서 이사를 가시겠다면 그들은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지요 그러구 님께서 오픈홈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더 좋아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님께서 집주인의 구미를 맞추어 주고 필요한 금액(다음집구할기간동안의렌트비나 이사비용 본드비상환서류의 무조건 싸인이나 다음집 구할때 기존 집주인 추천서등)을 요구하시거나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님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구구절절 요구하셔서 계속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님께서는 그 기간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말은 이사를 가지않아도 되구요 오픈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그대로 2년동안은 님의 집인 것입니다. 잘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글구 제가 드린 말씀은 cab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혹 더 궁금하시다면 cab에 전화해 보세요 자세히 그것도 키위담당 공무원이랑 3자 통화로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