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초청이민 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주권을 딴지가 3년이 안 되어서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초청이민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규정을 확인해 보는데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clarification has been added that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from a parent can only be deferred to allow the ‘centre of gravity’ requirements to be met – not to allow New Zealand sponsors to meet the requirement to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a three-year period.
위의 문구가 바뀌었는데 가족중심이 뉴질랜드에 있는것에 대해서 결정이 연기될수 있는것을 확실하게 한거구 그 뒤 문구는 혹시 뉴질랜드 초청자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 모시고 오는게 중요한 일이라서요.
이 문구는 신청이 접수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거주/centre of gravity 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완역하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은 단지 "centre of gravity"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연기될 수는 있다 - (그러나) 신청자의 스폰서가 (스폰서쉽의 조건인) 뉴질랜드 3년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연기될 수는 없다.
If you are a parent
and wish to move to New Zealand to be close to your child or children, you will need to apply for residence in New Zealand. Your child must be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and be eligible to sponsor you.
(Note that your sponsor must have been a New Zealand or Australian citizen and/or the holder of a Residence Permit or a Returning Resident’s Visa for at least three years immediately before the date your completed application is received by Immigration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