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영주권자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을 통해 받았는데 한국 "외환은행"을 통해서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미화 5만불까지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동안 5만불을
한국에서 한번에 보내시든 나누어서 보내시든 가족이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나누어서 보내시면 수수료가 매번 발생하게 되죠...
저도 최근에 송금을 받아서 정확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분께 부탁해서 한국내 은행지점 송금관련 사원 명함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전화나 메일"을 이용해 상담을 해 보세요...
그럼 은행직원이 정확히 상담을 해 주더라구요,...
저도 직접 은행직원에게 전화와 메일을 보내 상담한 후에 계좌 관련해서
모두 메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님께서는 송금일 날 은행에 가시기만 했습니다....
은행직원이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더라구요,.,,,
물론 돈도 다음 날 잘 도착했구요
한국에 영주권자 신고를 했으면
한국에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국에서 10만불이상 해외송금을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며,
누구에게서 나온것인지 추적을 하여
세금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그 세금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저희는 한국에 아직 영주권자 신청을하지 않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유학생신분으로 되있음 한국에 부부중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몇년이 지난뒤 그 금액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나갈때의 금액과 비고하여 불어난것에 대해 세금을 내고요.
만약 유학생의 신분으로 돈이 해외로 나가고
사람은 들어 왔는데 돈은 안 들어오면 해외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국 외환은행과 한국에 계신 세무회계사에게
직접 문의드려 들은 이야기 입니다.
혹여 저의 경우가 틀렸거나 님들과 의견이 다르다하여,
모진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는 바데로 쓰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영주권자 이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자영업등을 하신경우)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신고서에 확인을 받아야만 매매가되고 그런거래가 된 금액은 전액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현금등)도 본인 재산임을 확인 받으면 영주 출국하고 난후 3년인가 5년인가 안에 전액 갖고 올수 있습니다.그기간에 상관없이는 현금 미화 10만불은 가족단위로 언제던지 갖고 올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최근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외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내국인의 외환송금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본이느이 영주권하고는 관계없는거 같습니다만...
20000....
자기가 한국에서의 수입이 있었거나 부동산 거래등이 있을 경우
그것 서류를 근거로 세무서의 확인을 거친 후 어느은행에서나 즉시
전액 송금이 가능하고 (영주권자)...이때 전신환매입율은 전신환
기준요율에서 2원 정도만 더 얹어 주면되니 은행과 조율이 필요하고
절대로 전신환 매입율 전액을 지불하시지 마세요. 금액이 클경우.
아니면 미화 10만불까지는 또한 송금이 가능합니다(인천공항에서도)
또한 소지한 금액을 한국에 갖고 간후에도 다시 갖고올 수 있는데
송금 거래관계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잘 안될때 미화10만불
한도내에서 송금하는 것을 적용해서 처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시 송금하는금액등은 그 거래서류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출국 당일에 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은행과
사전에 충분히 교섭해서 처리후 공항에 나오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