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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008. 16:16 koreatimes (123.♡.88.105)
이번에 갑자기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서 그러는데요. 아직 임시 영주권 상황이라 실업수당은 못 받겠죠? 워킹 포 패밀리에서 받았던 아이들 수당은 세금내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당장 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있을까요? 영구 영주권이 아니라 학생수당도 해당이 안된다던데... 당장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더 해야 취직 자리를 다시 얻지 않을 까 싶거든요. 다행이 영주권자 무료 교육에 등록해서 영어 공부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도 감사하지만요. 혹 제가 모르는 다른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워킹 포 패밀리에서 주는 수당은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 노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편은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저는 아직 유아원에 보낼 수 없는 아가를 양육해야 해서요. 이런 경우 30시간 미만이라도 세금을 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약간의 아르바이트는 남편이 생각하고 있지만, 공부에도 진척이 있어야 하기에 30시간 까지는 무리인것 같아서요.
도움의 글들 부탁 드려요. 안내가 잘 나와있는 관련 사이트들을 알려 주셔도 좋구요. 감사 드려요.
워킹포패밀리 수당 중 in-work payment 만 제외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ird에 전화해서 working hours에 change 가 있다고 하시면 in-work payment(120불)만 빼고 줍니다.(말 안하면 나중(세금결산시)에 120불에 대해 갚아야 되구요). Work & Income 에서 accomodation supplement도 신청하실 수 있구요. 여기 게시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양식작성해서 case manager 와 만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이 많으신 경우엔 받기 어렵겠지만 ...왠만하면 가능하실 듯...
학교 용돈(allowance) 빼고 거의 모두 받습니다. 우선 사시는 지역 가까운 곳에있는 Work&income 에 전화하셔서 우선 무조건 케이스 매니저와 약속을 하신후 만나시면 어떤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다 짜줍니다. 저는 영주권받은지 몇 달 안되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렌트비 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를 받구 있구요 지금은 영주권 받은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다니면서 용돈도 받고 있습니다. 암튼 좋은 케이스 매니저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구여, 다른 한국 분들 말 믿지마시고 케이스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속이 시원하실 거에요^^
영어가 잘 안되시면 영어대화가 가능하신 분과 함께 가시구용....그리고 케이스 매니저가 한 번 정해지면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게 편하실 거에요. 다른 사람한테 약속해도 되긴 되지만 실수가 있을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임시 영주권도 영주권인데 웬만한 권리를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