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대금지불과 Reconcile (Rate,Commision,etc)
- 집의 타이틀확인과 법률적인 하자 문제유무 검토분석
- 집 담보 융자의 여부를 확인후 거래단계별로 해제조치
- 집의 구조적인 하자 유무확인 (건물 검사보고서 분석안내)
- 기타 법규와 규정등의 내재된 문제여부 검토확인
- 은행 융자대금의 서식 공증기능과 대출지급 대행
- 가옥등기 명의이전과 대출금 등기 기재확인
- 벤더 변호사와 법률적 커뮤니케이션과 일정등 일체의 조절
- 벤더와 구매과정에서의 구매인의 법률상 대리인
- 기타 구매자의 가옥구매에 관련된 법률적Guider 역할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은 중요합니다 (키위건 한국인이건)
만약에 그 변호사가 내재된 그런 문제를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한다거나
이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문제의 구조문제를
간파하지 못하여 구매자에게 있는그대로 조언과 의견제시를 적절히 못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즉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값이 깍일수 있다는 의미를 배제 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구매자가 그대로 껴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시기전에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른 후 통보해서 "타이틀 서치"를 1차로 의뢰해서 문제의 유무를
단계별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지불하고 정산하는 것이야
쉽게 할수도 있지만 구매사인이 있기전에 까다롭게 살펴봐야 할것도 많음)
그리고도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도 조건없이 구매하지 마시고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게 경험이 없으시다면 더 중요
합니다. 지금은 집을 못 팔아 안달하는 시기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자율이 높아서 그것을 낼 힘이 없어서 팝니다
예를 들어 2~3년전에 집값이 막오를때 7%에 은행과 모기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9%이상을 줘야 합니다.그리고 그러는 사이 자기의 수입도 줄었고
건물수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고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장기적으로 좋을것
같지만 당장 내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 집을 관리하기에 조금은
지친 셈이죠. 뭐 대략 각본이 이런 겁니다)
(2) 변호사는 한국인이건 현지인이건 부동산에 정통한 사람을 잘 선정하세요
부동산 업계에 가면 그들은 누군지 잘 알려줄겁니다 (3명을 조언 받아서 압축하세요)
(3) 변호사의 비용은 보통 가옥의 매매경우 700불전후 합니다만 비용이
크지않으니 가급적이면 경험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사는 한 그 분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값도 저렴하게 다음부터는 할인도 해줍니다.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소탈하게 많이 챙겨줍니다.(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클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비슷할 겁니다
더 비쌀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고, 좋은 변호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 또 하나 참고로 집을 살땐 부동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집을 다음에 팔때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업자에게주는 것)
(5) 변호사 비용은 살때나 팔때나 비슷한데 사기전에 이것 저것 10채
정도를 보았고 그 "타이틀서치"를 의뢰하셨다면 그 비용이 약간 추가될
겁니다 그러나 대략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선정에서부터 키위 변호사와 얘기건 메일이건 많이 하는 편이좋죠.
(6) 변호사를 한명 아는 것도 자산입니다. 좋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이후에 또 다른 법률문제가 있을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사, 형사사건, 교통사건 등 의외로 여기는 그런 법률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률회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요 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