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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pecton 직후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공제할 것인가가 바로 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결정후 잔액전부를 랜드로드에게 가게하고 대신 그 잔액에
대해 캐쉬수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2) 그런데 랜드-로드가 친절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개입되어 있다면 본드금액에 해당
되는 렌트비를 어느 시점부터 아예 지급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서 다 공제가 자동으로
되게끔. 그리고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으니 양해해 달라고 편지하나 보내면 됩니다.
(automatic payment를 은행에 가서 즉시 중단 요청하면 됩니다)
(3) 렌트비도 안내고 야밤에 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채틀이 제공 되어있는
플랫등에는 귀하는 역시 한국인, 양반들의 자손입니다
(1)
우선 "Bond refund form" 서식에 양쪽분들의 서명이 다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4번 Refund details 란에 랜드로드 어리어 형식으로 전부 그분의
구좌로 본드잔액이 입금되도록 하고 입주자는 0 로 하고 그 대신 잔액을
현장에서 미리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겁니다)
협조를 안한다면 그것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본드를 안줄려고 하는 행위임
이렇게 조정하고 협의해서 조정된 내용은 "7"번 란에 두분이 서명해서 우송
하면 7일 정도 후에 입금조치가 됩니다.
(2) 만약에 이렇게 협의 가능성이 낮으면 그 금액에 상당한 일정부터 입금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밀린 방세는 나중에 얘기가 되면 본드에서 차감하도록
하라고 하며 그 서식에 서명만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