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별도로 세무신고 할필요 없으며 IRD에 가서 내가 낸 세금을 고용주가 제대로
신고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착오로 안될수 있스며 탈세하는 고용주도 많이 있스니까요.
은행에 IRD번호를 알려 주면 은행이 세금 신고를 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하숙치면 별도로 세무신고(준 자영업이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ird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사용 등록을 하세요. 온라인 레지스트는 일반 웹사이트 회원등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ird 번호와 유저 네임과 파스워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님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 소득과 세금 신고 상태, 패밀리 서포트, 도네이션 환불등 ird와 관련된 님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로그인하셔서 수입과 세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tax return을 클릭하셔서 수입액과 세금을 입력하시고 질문에 답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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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부연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귀하는 봉급생활자입니다 + 그리고 이자소득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1) Ir3 form이 귀하에게 우송되었다면
(11) 샐러리맨이었기에
- 11a~11e까지 기재가 되고
(12) 이자소득과 관련해서는
. 12항목이 채워져야하고 동시에
. 13 항목이 채워져야 하고
. 19 항목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채워져야 하고(위의 개재된 내용의 합산)
. 23항목이 해당된다면 역시 채워져야하고
(13)혹시나 세를 놓아서 렌트수입이 있다면 자세한 명세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 21항목과,
. 24항목이 역시 채워져야 할것입니다 (LAQC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래서 건물
. 감가상각등이 반영되어 귀하의 렌트수입은 오히려 수입보다는 손실을 그대로 다음년도에
. 이월해서 갖고가는 상황이 거의가 될겁니다
(14) 이때 모든 경우에 25항목은 전부 각각합산되어야 하겠지요
(15) 그리고 회계사에게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26항목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16) 27항목은 25항목에서 26항목을 공제한후 기재되어야 하고
(17) 28항목은 행여나 자격이 되는경우에 한해 이전년도의 손실비용액을 갖고와서
. 다른 수입과 상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에 회사의 주식소유자의 변동이
. 66% 인가 49%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회계사에게 문의요망)
. 만약 주주의 변동폭이 법규에서 정한 요율이상인 경우는 전년도 손실분을
. 갖고와서 다른 수입과 상계시킬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18) 29항목은 지금까지 계산한 내용의 전체 합계금액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임
이렇게 계산된 내용은 30항목에서 묻는 질문에 따라 일정액이하인 경우 Rebate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등등.
질문하신 내용에 개괄적이나마 설명이 되었는데 더 깊은 질문은 회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군요. 덕분에 저도 공부 좀 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