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대를 마치고 뉴질랜드로와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거소증을 발급받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국가직 공무원 공부를 하고있기도해서 그냥 국내에서 영주권포기신청을 할까합니다. 제와이프도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 와이프는 포기신청을 하지않고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려하구요.. 이경우 저희가 한 15년후에 다시 뉴질랜드로 오려고하는데 저는 국내에서 영주권포기를 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뉴질랜드에서 다시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국내에서 영주권포기를 하더라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모르니까 뉴질랜드와서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요..
내가 아는분 같은 케이스 였는데 다시 영주권 받는심사 와 정당한 사유서등 너무 까다롭고 굉장히 상세한 과정 통과후 겨우 재발급 받았어요,그분은 모든가족이 뉴질에 계속 살고 있었고 가족들은 시민권자 였으며 직장관계상 남자분만 영구 영주권 가지고 계시다가 취소한 경우였음.그냥 쉽게 안되는걸 그때 알았어요.집 소유도 오랜기간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심사과정에 약간 도움이 되었어요.
10년이상 자기집 소유하고 그기서 가족들이 살고있었음.
RRV에는 '이 비자는 유효한 여권에 붙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바뀌면 즉시 비자 갱신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IRRV를 한국에서 포기한다 함은 RRV 붙은 PR여권을 외무부 여권과에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발급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여권에 RRV 갱신을 해달라고 NZIS에 신청하면 해주나요?
나중에 NZ 와서 RRV 신청하니까 해주더라고???? NZ 갈 때 무슨 여권으로 갔는데?
일반여권으로 NZ 입국해서 RRV 재발급 신청하니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해주더라고?
실제로 경험한 일인가? 그냥 상상에 의해 지어낸 카더라 통신인가?
일단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하고 일반여권을 받으면, 다음에 NZ RRV를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답변해보시오. NZ입국은 일반여권으로 하고, NZIS 찾아가서 몇년 전에 구멍 뚫려서 VOID 처리 된 PR여권을 보여주며 RRV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하나? 그러더라도 NZIS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일반여권에 RRV 붙여줄 수는 없고 PR여권은 VOID 처리 되었는데....
내일은 아니였지만 실제 아는집 상황 지켜보고 그대로 참고가 되라 답한것이지요
.위에 적었듯이 불법으로 아님 치팅을 써서 재 취득한게 아니라 영주권 취소 사유 재 발급 신청 사유등...조건이 맞아야만 되는거죠.잘 읽어 보세요.가족들 상황등등...
그렇더라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다는걸 적어놨을텐데,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심사와 까다로운 조건등이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틀리고 결코 재발급이 쉽진 않다는 뜻이 이해가 안되셨는지......
특히 모든 가족이 다 시민권자며 뉴질에 10년 이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인 남자의 재발급이 쉽지 않다는 얘기 이해 되셨어요?
당연히 가족이 여기 살고있으니 뉴질랜드 에서도 남편의 수입으로 인한 해외소득 신고해서 세금 내고있었죠.
부인이 직장이 없으니 남편 소득발생으로 인해 먹고 사니.......
그 모든 조건들이 충당되어야하는데 질문자분은 그런 조건이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 참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답 드린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틀린 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답의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생각을 거침없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몰아 부친다면 질문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을것 같네요.
제 경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몇자 적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관 없습니다. 앞서 어떤분 말씀처럼 NZ영주권은 NZ정부가 발행한 것이므로, 이것을 한국정부(외무부)에 반납한다는게 무의미 한것입니다. 마치 한국 주민등록증을 이나라에다 반납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다만 앞으로, 만에 하나 NZ관계법이 바뀐다면 그건 별개 문제겠지요..
경험자분 께 정말 궁금해 여쭤 봅니다.아무런 법적인 하자없이,즉 편법사용하지않고 다시 스티커 재 발급 해 주던가요? 아는집 경우 너무 복잡해 다시는 영주권 취소하여 재 발급 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겠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작년에 재 발급 받았습니다.
뉴질랜더님께, 네, 편법같은건 없었구요- 또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구요..새 여권 받아서, 구여권(IRRV스티커붙은것)과 함께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했더니 나오던데요.. 근데, 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한 5-6년전 일입니다. 저도 당시에 걱정이 돼서 이민성에 문의도 했었는데 그냥 신청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영주권포기란 절차는 한국외무부에서 한국국내 규정상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직원이 여권이랑 비자스티커에 VOID도장 찍고 하는데, 사실 NZ정부완 무관한 일인걸로 압니다.한국공무원이 NZ를 대신해서 NZ비자를 무효화할 권한이 없는거겠죠..아, 그리고 참고로 새 여권은 일반여권(이민여권아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