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작년에 자녀분들 IRD번호를 신청하셨을 겁니다. 처음 IRD번호를 신청하면 세무서(IRD)는 일단 기계적으로 소득신고서 (IR3)를 보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면 세무서는 소득신고가 늦었다고 벌금 $50불을 부과하고 귀찮게 계속 편지가 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나는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I received 2008 IR3 form the other day. I believe I do not have to file a IR3 tax return. I am studying in NZ and not working."
뭐 이정도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