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이곳으로오면서 콘테이너로 모든 살림을 가지고 들어 왔었습니다. 그땐 비자가 바로 해결될줄 알고 가지고 왔다가 일이 뜻하는데로 되지 않아 2000불인가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이구 내 집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콘테이너를 한번 더 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듣기론 처음들어 올때 남편의 이름으로 온 경우 영주권취득 5년미만은 부인의 이름으로 한번더 받을 수 있다한것도 같고... 혹 저 처럼 콘테이너 두번 받아 보신분 계신지요? 아님 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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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콘테이너로 살림을 가지고 들어 왔었고 지금도 또 남은 것이 있어서
갖고 왔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때 비자가 바로 해결이 안되어 2000불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았구요 (엄청난 세금을 내셨네요) 담당자별로 다 다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2번 이상을 갖고 왔구요 세금운운해서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혼을 내 주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돈1불도 안내었습니다
다만 검사를 나왔기에 (아마 식물 동물 검역인 듯) 그건의 수수료는 별도로
약 150불 정도 지불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영주권자이시구 지금은 집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콘테이너로 한번 더 받고 싶은데
뭐가 문제 인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업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고 누구의
이름이야 무슨관계가 있겠읍니까. 가족의 이름으로 오면되고...과세는 그것이
상업용으로 이용되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처리하시고, 의문이 드신다면 그때 못 갖고 온 일부
품목을 지금 갖고 오려하는데 무슨 조건이 특별히 있다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서류
로 해당 세관장에게 서류로 요청해서 답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첨부하세요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살면서 이 사회에 어느모로나 기여하고 제2의 모국이고 사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지레겁먹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의문이 드시면 해당세관장에게 꼭 문서로 문의 하신후 미리 답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왜 그때 2000불을 과세했는지 지금도 그이유를 알수 없다고 그 내용도
함께 항의아닌 항의를 한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