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모르고 제가 쓴 글을 지워 버렸는데,
그러니까 요는 제가 지금 뉴질랜드 달러 환율이 떨어진 이때 한국에 있는 제 돈을 뉴질로 송금해놓고,
나중에 뉴질 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게 어떤가 하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환치기라고 하셨는데,
만약 통장 두개의 명의가 전부 저이고,
하나는 한국의 제1 금융권(농협, 국민, 하나, 우리 같은.. 혹은 카카오뱅크?), 하나는 뉴질의 ANZ로,
이렇게 왔다갔다 몇번 반복하면 국제법에 저촉되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수수료 얼마 안나오긴 하는데ㅋㅋ
그래도 액수가 크면, 예를 들어 천만원으로 790원 -> 830원으로 하면 4~50만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수수료 어마어마 하게 떼면 30만원 이득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거는 어떤가 생각만 해봤어요.ㅋㅋ
현실적으로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게 가능한 건지도 잘 몰라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