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작성란에 벌금내역을 날짜까지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날짜는 대충 몇년도 밖에 생각이 않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피드카메라로 한 2번정도 벌금낸것 같은데 이것도신청시 문제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하신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현제 신청 중에 있는데, Over Speed Driving 이라고 솔직하게 썻고, 지금까지는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 벌금은 중요한 결격 사유는 아니나, 최근의 짧은 기간에 빈번한 벌금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시민권취득이 수개월 정도 미루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권 신청관련 웹사이트의"Citizenship Grant Policy Manual" 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년도"와 "지만 적고 "일"자란에는 "?"로 표시하면 될 것 같네요. "월"도 기억 못한다면 "?-?-2006"처럼 기입하면 되겠지요. 스피드의 카메라에 잡힌 것은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솔직히 기입하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입할 필요가 없지요. 양심적인 문제이지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