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하는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다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차사고 났다고 영주권 주고 말고 그런것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물론 차사고가 운전자가 술에 만취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면 그 기록이 법원에 남고
경찰서에도 남기때문에 영주권받을때 신경은 쓰이겠고 좋을이유는 없겠지만
영주권신청난에 기록하는 칸에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말고는
아니지요 ( 아래 실예를 잘 읽어 보세요 )
사례1) 음주운전한 사실을 영주권신청양식에 기록하지 않았음 - 영주권 기각되었습니다
사례2) 음주운전하고 다른차 들이 박고 경찰하고 싸우고 법원에서 벌금내고
해도 영주권신청양식에 있는 사실 기록해서 신청 - 영주권받았습니다
위 예들은 다 실예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보험처리되면 법원에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차량 파손비 물어주면 되고 교통범칙금 낸것 있으면
영주권신청시 criminal Record 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영주권 않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주권신청했다가 기각된게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주변에 쪽팔리니까 변명하느라 그랬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영주권 기각사유가 될수는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