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or로 법원에 참석하라고 편지가 왔는데요, 영어가 잘 안된다고 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래도 참석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있나요, 영어보다는 혹 재판에 관여해서 실수를 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경험있으신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모든 예비 배심원들이 한 곳에 모여 Trial 진행에 관련된 비디오 시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잘 정리된 안내 책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짧게나마 용어 등을 숙지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대기실에서 보통 한 케이스에 30명을 예비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예비 배심원은 해당 Courtroom에서 다시 추첨이 이루어져 12명으로 한 팀이 구성됩니다. 12명은 선서 후 잠시 퇴장하여 정해진 공간에서 대표자인 Foreman을 선출하고 만일 재판의 출석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거나, 보통 2-3일 출석해야 하는 재판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등, 는 자의로 기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ourtroom에서 선출되지 않은 예비 배심원과 더불어서 기권한 배심원 등은 그 주 수요일에 모여 다시 위와 같은 방식을 재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