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때는 그냥 3주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되지만 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세입자가 그 기간의 렌트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끔은 상황을 용납하는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눈 딱 감고 귀국해버리면 그만이겠으나 세상일 내일을 모르는데 그리하시면 다음에 집 렌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부동산에 의뢰하시거나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렌트비는 물론 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