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기간에 대해서

렌트계약기간에 대해서

2 2,141 아침햇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렌트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렌트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주인이 거부하면  남은기간 다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블루스
보통 3주 전에 Notice 주고 가시면 됩니다....
주인하고 상황설명 해서 잘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듯...
렌트
렌트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때는 그냥 3주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되지만 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세입자가 그 기간의 렌트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끔은 상황을 용납하는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눈 딱 감고 귀국해버리면 그만이겠으나 세상일 내일을 모르는데 그리하시면 다음에 집 렌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부동산에 의뢰하시거나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렌트비는 물론 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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