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아이가 (당시 13살) 도로의 안전선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4차선 큰 도로를 건너기위해 안전선위에 있었습니다. 피아노 레슨 후 집으로 오는 도중이었는데 아이가 건너야하는 곳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누를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도로를 횡단했다고 합니다. 때라 토요일 오후 2시30분경이었습니다.
아이가 건널때 아이는 분명이 도로에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가 한대 나타났고 그차가 아이가 있는 안전선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의 짐작에 그 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안전선으로 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STATE Insurance company가 제가 그 차가 망가져서 수리된 부분에 대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사고를 당했던 지점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흔적은 없지만 그 위치를 확인하려고요) 보험회사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고가 저의 아들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그 차량 고치는 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