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워크비자로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아이엘츠 점수가 6.5가 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쌓은 경력과 세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크비자로 얼마정도 일해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잘내고 아엘츠 6.5만 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술이민쪽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맞게 점수를 받아서 최소 100점 이상이 되어서 의향서(EOI)를 제출하신 후에 초청장을 받음 그때 정식으로 서류 제출하고 이민성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향서 제출 가능한 최소 점수는 100점이지만(140점 이상인경우는 자동채택) 실제로 120점은 되어야 채택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올해부터 신법 적용으로 National Certi 4가 아닌경우는 학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며 더불어 잡오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잡오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학력, 잡오퍼 점수 둘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장경력 3년을 쌓으신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하시는 일과 어느 과정을 마치셨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시기가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과 영어점수 그리고 워크비자로 일한 기간이 있다고만 해서는 절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Skilled Migrant Category는 자신의 직업과 여러가지 조건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한 분류입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받은 학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는 학력이여야 합니다)
NZQA로부터 학력을 평가받아, 학력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그 분야에서 일을 하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의향서 제출시 경력점수에서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향서 제출의 기본조건은
나이(30-39세일 경우 25점, 그 이상일수록 10세 단위로 5점씩 깎임, 최대 55세)
범죄사실이 없음(Police certificate)
건강(Medical certificate)
영어능력(IELTS) 6.5이상
학력(National certificate 4 이상, 대부분의 경우)
경력 또는 잡오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