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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008. 14:00 고민녀(??) (203.♡.119.21)
고민, 고민 하다가 글올림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과의 호적정리가 안된상태(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음)에서 이곳에서 파트너쉽을 신청하려 함니다. 남편과 별거한지는 2년이 넘구요, 지금 동거하고있는 키위는 제가 솔로인줄압니다.그동안은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도 뉴질랜드 파트너쉽 신청가능한가요? 뉴질랜드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를 잘몰라서....
이런고민하는 한국여성이 어디 한두명이겠습니까?
힘내세요.. 한국에 있는 남편도 아마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랑 이혼해달라고 하고,
파트너쉽은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동거한지 1년 이상 되었다면 옆집 남자에게 우리 같이 동거한 것 증인서달라고하면
해주고, 빨랑 혼인신고 해버리세요. 만일 키위에게 결혼사실을 들켜서 뭐라카면
그냥 참고사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아무튼 옆집남자가 증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거 중명서 가능한 많은 분들로 부터 받으세요.
가족,친지,친척 그리고 자필 성명서 작성하시고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하고있다고 하시고
Work Permit 신청하세요. 그리고 치근치근 영주권 신청 준비도 하세요. 한국 전남편으로
부터 이혼 정리 되지 않어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De-facto Relationship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