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부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뉴질랜드에서 Birth certificate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호적등본에도 올려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아시는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사관에 신청하는건지 아님 한국의 부모님께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는거지...?? 그리고 아기가 시민권자인데 한국여권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런 경험도 아이디어도 없어서 글올립니다. 아시는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사관 통해서 출생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 이름의 정확한 한자를 알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아이 출생 시각이 새벽일 경우 한국과의 시차에 따라 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아이 한국 여권은 부모와 동반 여권으로 만들면 될겁니다. 한국 여권법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영사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만약 아이가 한국에 오래 체류할 일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가 국적 선택을 해야 할 나이 전까지는 아이의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이는 합벅적으로 이중국적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이의 뉴질랜드 여권은 내무부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관 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호적등본에 애 이름이 올라가는건 아니구요.
법이 바뀌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더군요.
영사관에서 작성하라고 한 서류에 신청했더니 몇주 걸렸던거 같습니다.
그 서류...작성할때 정말 짜증...납니다. ^^*
뭐 그리 잡다한걸 다 알아야 하는지 원...
여자아이는 만20 남자는 18세까지 아무여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단, 이곳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만요...
호적에 아이가 올라갔다면 호적등본, 여권사진 2장 부모님 여권을 가지고 영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아이사진을 찍으실땐 뒷배경이 흰색이어야 합니다. 아참! 이나라 출생증명서도 필요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