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이민성에 전화했을때 이민성 직원이 영주권퍼밋/비자가 2년짜리이니 2년이상의 여권기간이 남아있어야한다고 해서 아래에 영주권 취득을위한 여권유효기간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민성에 몇번이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직접 이민성에까지 가서 다시 물어본 결과는 "영주권을 심사할동안의 (평균10개월) 기간만 남아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주에 물어봤던 이민성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준거죠.. 심지어는 그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면 알려달라고까지 얘기하더군요. 여하튼 모든분의 관심과 정성스런 답변으로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 집사람도 저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러 다음달에 오클랜드에 오는데요.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야 워크퍼밋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민성에 물어보니 영주권 심사기간이 평균 10개월이니 그 동안 계속 있을수 있도록 집사람은 관광비자를 연장하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불친절한 직원에게 직접가서 물어본지라 계속 "다음사람" 만 외치며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배우자나 다른가족들을 추가로 넣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관광비자는 연장이 되더라도 6개월만 연장된다고 알고있는데 제 배우자가 영주권심사기간동안 머물수 있는 퍼밋/비자를 어떤거로 받아야하나요? 영주권 초청장을 받으면 심사를위해 집사람의 여권도 제출하게 될텐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반 Work Visa 신청서로 사용 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므로 서류는 부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구요(호적등본및 주민등록), 나머지는 신청서에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는 하셔야 되구요, Medical Certificate를 요구 할겁니다. 결론은 서류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달에 이곳에 오실때 필요한 서류 떼어 오라구 하세요.
싸이트에서 찾아 보신 부분은 동반 오픈 웍비자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 남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때, 그 부인은 남편의 비자 기간동안은 체류를 허용한다는 퍼밋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쓴이께서는 일단 사이트에서 WorkVisa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첫 부분을 읽어 보시면 동반 웍비자에 해당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단 합니다.
차근차근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 너무 고맙네요.
open work permit은 여권도 제출해야하니까 와이프가 다음달에 온후에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저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이고 결혼식은 내년 5월에 계획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한국이랑 일본에(일본사람이라서..) 두군데 했구요. 양국의 결혼증명서 공증번역한거만 있으면 될까요?
뉴질랜드에 배우자께서 처음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가장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9개월 까지 visitor로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입국한 히스토리가 없으시면 그냥 남편 만나러 왔다 하면서 입국하면 3개월짜리 비자를 공항에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3개월이 만료하기 전,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하실 수 있읍니다. 그럼 9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이 9개월을 다 쓰고 나면 3개월을 다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터 12개월 신청은 불가합니다. 9개월이 끝나기 전에 다시 3개월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또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체류한 기간동안 스폰서를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번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3개월을 더 신청하면 1년을 비지터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첫 입국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시 비지터로 뉴질랜드를 입국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신청을 하셨다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이 24개월 네 12개월 조건만 맞으면 공항에서 입국하실 때 다시 3개월을 찍어주니까요.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배우자께서 전에 입국하신 경험이 있어서 몇일 체류한 적이 있으시면요...
18개월 내 9개월... 줄 때 그 날짜만큼 까고 준답니다... 예를 들어 전에 20일 정도 있은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6개월 연장 신청할 때 6개월 - 20일 이렇게 준단 얘기죠
유경험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은 전에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을 체류했고 관광비자로도 3개월정도 체류를 했었기에 open 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open work permit 신청은 여권도 제출해야하니까 와이프가 다음달에 온후에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저희는 혼인신고만 한 상태이고 결혼식은 내년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이랑 일본에(일본사람이라서..) 두군데 했구요. 양국의 결혼증명서 공증번역한거만 있으면 결혼한 증명서류가 되나요? 아니면 위에 어떤분이 말씀하신대로 두사람 공통소유의 은행계좌, 사진 등의 추가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결혼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marriage certificate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이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구.. 그렇잖아요........ㅎ
이민성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들의 가이드에 따르면 이민관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인가"라고 하네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가짜로 부부인 척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일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들은 얘기로는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 세월에 걸쳐 둘이 찍은 다정한 사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연애할 때 사진, 결혼 하고 나서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살도 좀 찌고 바뀌고 나서 또 찍은 사진 등등은 가장 강력한 evidence가 되잖아요.
결혼으로 이민 신청한 분들 보면 결혼 증명서만 내면 꼭 다음에 다른 증거도 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귀찮지 않게 다른 종류의 증거를 한 개 정도는 내면 좋습니다.
- 사진
- 공동 자산의 증명 (서로 돈이 자주 오고 간 통장 증거, 대출 받아서 서로 보증한 것 등)
이 가장 확실하겠죠. 이민성에서 또 제시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marriage certificate
a civil union certificate
evidence of shared accommodation (ownership or tenancy documents, for example)
documents indicating public recognition of your relationship
evidence of financial interdependence, such as joint bank accounts, joint assets, joint liabilities (loans, credit to purchase real estate, cars, major home appliances, for example), and/or joint utilities accounts
evidence of time spent together.
배우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일단 됩니다. 혼인 신고일이 최근인 경우와 조금 시간이 경과를 한경우가 이민관에게 다르게 어필되어 다른 여러 가지 사실혼및 동거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배우자의 open work visa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별로 큰 문제 없이 처리 되니 너무 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은
워크비자(퍼밋) 소지자의 배우자가 워크비자(open work visa)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소지자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JP 또는 Solicitors 등을 찾아가서 확인사인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