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인 장모께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승인을 지난 3월에 받으시고,
현재 이주하셔서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두분 모두 연세는 있지만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건강 특히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사위로서 응급시 대비를 할려고 하느데요,
바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분은 혹자, 의료 혜택 즉 ACC를 제외한
일반 영주권자의 의료혜택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주변에 소위 카더라 소식만 들려서 말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초청되셨고, 혹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직접 사례를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