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는 일반 여권은 발행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는 5년을 더 갱신하여 10년을 쓸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동안 불법 체류를 하시지는 않았겠고, 이미 영주권을 받았기로 여권을 갱신 안하셨던 것이 더 확실하겠지요? 시민권 상태는 아니므로 한국 여권을 다시 만드시려는 것이구요. 그냥 사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자로서 PR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실때 옛날 여권 가지고 가십시요. 벌금부과 할 이유도 없구요.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nzl-auckland.mofat.go.kr 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새로원진 여권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부터는 전자여권이 시행이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사유서를 쓰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