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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018. 13:01 화이트뿔 (49.♡.221.167)
기타
질문하나더 드릴께요.
다른건 알겠는데 previous statement 에서 opening balance , balance still owing 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와서 잘몰라서 수도 요금을 부동산과 워터케어에 이중으로 납부를 한거 같거든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환불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Opening balance : 납부해야할 금액
Balance still owing : 정산액 ( 납부액만 지불하면 $0 로 표시됨 . 금액표시뒤에 cr 은 credit의 약자입니다. 그만큼 더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balance owing 은 다음달 요금에서 가감합니다. 그래서 이번달요금이 $83.86 인데 지난달 정산액 $41.06을 제하고 청구된것입니다.
이사 정산에는 저요금표가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금표에 표시된 계량기 검침숫자부터 이사 인스펙션 당일 검침숫자 의 늘어난 차이만큼 지불 정산합니다.
렌트시면 fixed charge는 내는거 아닙니다.
세입자는 water care 계정이 없으니 수도세는 집주인 또는 관리 회사에 내잖아요?
fixed charge는 세입자가 있던 없던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수도 인입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fixed charge를 제외하고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에 내죠..이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에 fixed charge를 붙여 water care에 총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