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오클랜더님의 답글은 정말 이상하네요 내무성 사이트 봐도 5년 체류자가 자격의 우선 조건인데 2005년이면 구법 적용인가요? 그래도 최초 2년짜리 영주권받은 사람이 3년이라는 체류기간도 채우질 못했는데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을까? 댓글을 다실려면 책임있는 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 게시판은 정말 답을 구하는 분들이 올리는 글들인데 독자게시판은 몰라도 이 게시판 만큼은 책임 있는 댓글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분님, 너무 말을 함부러 하시네요. 실정법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약간의 융통성이 적용되는게 시민권이라 봅니다. 제 주변에서 몇몇 분이 실제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받았습니다. 케이스 메이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일단 크레디트 카드로 서류비 납부하고 기다리면 편지 날라옵니다. 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몇 년도에 다시 신청하라 나오고 그때까지 모든 서류 보류됩니다. 물론 납부비가 그대로 돌려 주고요. 남편과 남편친구 제 아는 언니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 아는 언니는 기간 전혀 채우지 못했어요. 체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올린 것입니다.
오클랜더님이 올리신 글이 내무성의 적용규정과 다르기에 올린 글입니다. 본인의 주변에 그렇게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받으신 분이 계실 테구요, 하지만 오클랜더님도 언급한신 것 처럼 "케이스 메이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이라는 말씀은 결국 일반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케이스매니저가 꼭 오클랜더님이 말씀하신 케이스 매니저가 되어야만 하겠지요. 그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그다지 정확한 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올린글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특별히 오클랜더님께서 무책임하다고 몰아 부치기 위해 쓴글은 아닙니다. 넘 늦었네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