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컨디션 조건에
1.은행 융자가 원할치 않을경우
2.집에관한 인스팩션시 하자가 있을경우
이런 조건들이 합당하지 않을경우 잔금 기일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해약 한다고 통보 하십시요
가장 타당성있는 해약 내용은 융자 조건
그리고 집에관한 하자부분들
그러나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컨디션을 거는 건 마음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죠! 즉, 당근 취소됩니다. 계약금 또한 되돌려 받는 건 물론이구요. 여러가지 조건 현명하게 거셨네요. 저라면 우선 1. 은행에서 융자 안내준다. (은행에서 도와줍니다) 2. 빌더 인스펙션 후 빌더의 리포터가 마음에 안든다 등의 이유로 나의 Darling Lawyer를 통해서 통보한 후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쓰는 거지요. 사실 뉴질에서 집 살 때 조건 걸고 변호사 쓰는 건 맘 바뀔 때 대비해서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아무튼 모든 열쇠는 (능력있는)변호사가...그러니 얼릉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돈이 들더라도 그게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비밀 보장이니 염려 마시구요...에구...나도 영어만 100% 되면 변호사 하련만... 님과 같은 이들 적극 도와주련만...99%니 그럴 수도 없고...(농담)...결론은 염려 마시고 변호사 통해 사정 설명하고 취소하세요...단, 조건에 단 기일 내에... Good Luck!!
맘 바뀌는 거야 사는 사람 맴이지만, 요즘같은 불황에 집팔았다고 좋아라 했을 에이젼트와 집팔렸다고 좋아했을 집주인(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씁씁했을 수도 있겠지만)의 아쉬워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뭐 어쨋든, 살면서 후회하는 것 보다는 취소하는 편이 백번 낫겠지요.
이런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모게지승인이 않났다는 이유로 캔슬하는 게 대부분이니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별거 없이 에이전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