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원조회서류의 경우 발급되고나서 6개월의 유효기간안에 제출을 해야하는데Birth Certificate, 결혼증명서 등등의 서류도 발급된 후 얼마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지금 결혼증명서 같은것을 발급받고 공증받은지2개월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직 기술이민 초청장이 오질 않아서요. 위의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또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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