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반드시 본드비를 받은 후 23 working day 내에 세입자와 bond lodgement form을 작성하여 체크와 함께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첫번째, 0800 83 62 62 번호로 주중 8:00am~ 5:30pm 전화해서 예약한 후 staff 와 상담하여 중재를 받거나 둘째, Tenancy Tribunal 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20불입니다.
렌트집에 입주하신후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으로부터 본드비를 입금받았다는 확인 메일과 첨부된 본드 환불폼을 받으셨는지요? 주인이 입금을 했다면 그것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각 배달됩니다. 그리고 렌트를 종료하고 집을 떠날때 마지막 인스펙션 하셨지요? 집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인스펙션을 마치고 바로 본드 환불 신청서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싸인을 해서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 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본드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봐야 하구요 만약 싸인한 본드비 환불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본드비가 환불되지 않는 것이 놀라울 것 없지요. 제 경험으론 가끔 신청서가 누락되어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