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
□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가능
-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