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채권․펀드투자 】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
- 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 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
【 부동산투자 】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