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 구체적인 세율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참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참 고 |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
국 가 명 |
투자유형 |
세 율 |
비 고 |
미 국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주민세 추가 과세 (10%) |
채권(이자소득) |
12%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일 본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중 국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0%(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홍 콩 |
주식(배당소득) |
25% |
조세조약 없음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
채권(이자소득) |
14% | ||
예금(이자소득) |
25%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
영 국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0%(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프랑스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독 일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