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이민으로 EOI가 채택되고 지금은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청장이 날라오면 한두달전에 워크비자때문에 제출했던 신원조회/ 건강검진결과를
다시 또 제출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제출을 했기에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해서 제출해야된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가족관계서), 결혼증명서 같은 서류는
발급후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시고 유효기간 없다고 말씀하시는분이
계신데 신원조회서류(6개월유효)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이민성에 물어봤다가 잘못된 정보 가르쳐준 직원한테 몇번 당해서
이민성+코리아타임즈 게시판에 두차례 여쭤보고 싶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