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도 도우미님 의견에 한표입니다..예를 들면 헬스클럽에 일년정도 멤버하면 달비가 절약되잔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년을 안지키는경우에도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헬스클럽측에서 신고를 하면
뉴질랜드 입국할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저희집에 홈스테이 한더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헬스하고 중간에 갔는뎅 이헬스측에서 지키지 못한부분의 달에 대해 나머지 금액을
요구했는데 금액을 내지 않는경우 그것을 처리하는기관이 있는데 그들이 법원비슷한
기관에 그것을 보내면 다시 뉴질랜드 입국시 문제가 된다구요...본인은 아무런치도
않을것 같은경우 이곳은 신용에 관계되기에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전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지만 신랑은 당연한것이라고 하는데..본인의 잠깐 실수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때 문제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