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ZD$380의 경우 조금차이(관세 $0, 부가세만 $57 나올것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관부과세의 합이 $60을 넘지않기에)로 면세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시 세관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 입니다.
뉴질랜드의 택배 면세 범위 안내
● 뉴질랜드에 배송시 면세 범위 : 선물 NZD $110 이하, 상품 NZD $400 이하
● 물건비용과 배송비의 합이 NZD $1000를 초과할경우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손님분들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2010년 10월1일부터 변경된 면세범위도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400 초과 시에는 Duty(관세) 또는 GST(부가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 Duty(관세):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GST(부가세) : 15.0%
2010년 10월 1일부터 관부가세의 합이 $60 미만이고, 개인소비일 경우에 면세범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관세(Duty)와 부가세(GST)의 합이 $60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GST는 15% 이지만 관세(Duty)는 각 물건마다 틀리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관세(Duty)는 5% 이지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의류, 신발 등은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