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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19. 21:42 Mikenzji (14.♡.82.93)
이민/유학
영구 영주권을 받은후 시민권을 받을때 언제쯤 시민권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예를 들어 이번달 말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다라고 하면 5년째 된후 바로 메일이 오나요? 아님 그전에 메일을 받나요?
메일 받기전에 시민권을 미리 신청할수는 없나요?
시민권 신청과 동시에 뉴질랜드에 관한 인터뷰를.하나요?
시민권 받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받으신분 정확한 정보좀 공유해주세요 ~~
시민권 받는것은 쉽습니다 거주기간만 맞추어서 신청하면 인터뷰 스케줄 잡히는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인터뷰에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후 시민권수여식에 참석하시고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수여식까지 3주정도 걸렸을
영구영주권과 시민권자와 살아가는데 혜택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아플때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일이 있으신지 등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받을 자격이 되면 잽싸개 받으세요 저는 저는 20여년전 시민권을 받았는데 현재 고국에서는 65세 이상자에게 2중 국적 자격을 인정 하기 때문에 며칠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 갑니다 저는 벌써 65세가 지났지만 집 사람이 이제야 만65세가 되었기에 2중 국적 인정은 현재 국제적인 문제이다 보니 OECD 에 가입된 국가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고국에 이 문제로 인하여 관계 부서에 컨택이 되어 연락이 되었고 고국에 들어가 한달이라는 시간을 체류 해야만 하다 보니 내일 오클을 떠나 제3국을 거쳐서 고국에 들어 갑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분 이시고 영주권을 성인이 된 후 취득하였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시민권을 선택한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이 되어버려 추후 한국 국적 재취득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중국적은 인정이 안되고 나중에 한국 국적 재취득도 어려워요. 만40세 가 초과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가 (2년짜리) 발생하지 않고 다른 목적 비자라도 6개월이상 체류 안되고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경우 (1년중)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